국방군최고사령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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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 최고사령부 재판(독일어: Prozess Oberkommando der Wehrmacht)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점령지역에서 진행된 12개의 뉘른베르크 계속재판 중 마지막 재판이다. 공식 명칭은 미합중국 대 빌헬름 폰 레프 외 판례(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s. Wilhelm von Leeb, et al)라고 한다. 독일 국방군의 고위 장성들이 피고로 기소되었으며, 그들 중 일부는 국방군 최고사령부(OKW)의 일원이었던 전력이 있다. 피고들은 전쟁 기간 중 독일 점령지역에서 이루어진 셀 수 없이 많은 전쟁범죄와 잔학행위의 계획 및 실행에 참여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판사는 존 C. 영, 윈필드 B. 헤일, 저스틴 W. 하딩이었고 검사인단 대표는 텔퍼드 페일러였다. 기소는 1947년 11월 28일에 이루어졌으며 공판은 그해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0월 28일까지 진행되었다. 피고 14인 중 모든 기소 내용에 대해 무죄를 판결받은 사람은 두 명(오토 슈니빈트, 후고 슈페를레) 뿐이고, 피고 한 명(요하네스 블라스코비츠)은 공판 진행 중에 자살했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들은 징역 3년에서 종신형 사이의 형을 선고받았다.
독일인들은 이 재판을 몹시 싫어했다. 그들은 미국 재판부가 발견한 범죄사실들을 부정했으며, 피고들이 상부의 명령에 복종했음과 그 군인정신을 예찬했다. 특히 개신교 및 천주교 교회에서 이러한 반대 활동에 열성적이었다. 독일연방공화국이 성립된 뒤 초대 수상 콘라트 아데나워와 연방의회도 피고인들의 편을 들었다. 동구권 공산당에 맞서 서독이 재무장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해지던 시국이었기 때문에 독일인들의 영향력 행사는 더욱 커졌다. 결국 미국 고등판무관 존 맥클로이가 1950년 아직까지 복역 중이던 최고사령부 재판 피고인 6인 중 3인에 대한 감형을 논의하는 검토협의회를 발족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최고사령부 재판 피고인들은 1953년까지 모두 석방되었다.[1]
만약에 이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나온 경우 재판 자체가 군인들만의 재판이라 총살형 방식 사형을 집행할 예정이였으나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는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