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대한민국에서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과 독립 선언을 기념, 경축하는 국경일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3·1절(三一節, 영어: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Day[1])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2]이다.
간략 정보 공식이름, 다른이름 ...
3·1절 | |
---|---|
공식이름 | 3·1절 |
다른이름 | 삼일절(三一節) |
장소 | 대한민국 |
형태 | 공휴일 |
중요도 |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 선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원 |
날짜 | 3월 1일 |
빈도 | 매년 |
축제 | 경축 행사 |
행사 | 일제로부터의 독립 선언과 한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 봉기를 축하하며 기념 |
관련 | 광복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
닫기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이후 1920년에 <독립선언일>(Korean Independence Day)이라는 국경일로 지정되어 재외교포와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가에 의해 그 기념이 시작되었다. 광복 이후 '1946년 3월 1일 제27회 기념식을 기해 국가 경축일로 지정되었으며,[3] 대한민국 제1공화국 수립 이후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재지정되었다. 이는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른다. 3ㆍ1운동 때 유관순, 손병희를 포함해 3000명이 참여했다.
이 날에는 정부 주최로 3부 요인은 물론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기본정신인 3.1정신을 되새긴다. 이와 함께 나라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가 순국한 선열들의 유족 및 애국운동가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들은 따로 파고다 공원에 모여 그 날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의식을 거행한다. 또한 민간 차원의 갖가지 문화 공연도 이날에 베풀어지며, 전국 관공서 및 각 가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