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 또는 KAIST 이사회는 법인화된 국립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 (KAIST)의 최고 결정기구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되며, 한국과학기술원법[1] 제6조 임원 조항과 제8조 이사회 조항에 의해 카이스트 이사회가 구성된다.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 또는 KAIST 이사회는 법인화된 국립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 (KAIST)의 최고 결정기구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되며, 한국과학기술원법[1] 제6조 임원 조항과 제8조 이사회 조항에 의해 카이스트 이사회가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