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방도
대한민국의 도, 특별 자치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대한민국의 지방도(大韓民國의 地方道)는 지방의 간선도로 역할을 한다.
지방도라는 명칭은 1938년 조선도로령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1970년 8월에 '일반 국도, 서울특별시도' 등과 같은 도로 등급이 새롭게 설정되면서 지금과 같은 법적 위치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도로가 일반도로로 되어 있어 보행자, 자전거, 전배기량의 이륜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하다. 단, 일부 도로에 한해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보행자, 자전거 등은 통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