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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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주교(總大主敎, Patriarch)는 유대인들의 가부장(家父長), 씨족장, 부족장을 의미하는 말에서 나와 4세기부터 기독교에서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 이후로는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등 5개 주요 교구들의 최고권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1054년 교회 대분열 이후 서방교회에서는 총대주교의 중요성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동방 정교회에는 특정 지방 또는 같은 전례가 행해지는 지역의 최고권자로서 총대주교가 건재하고 있으며, 해당 교회에서 사실상 교황에 준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모든 대주교 및 주교의 선출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주교 서품을 집행하며, 관하 주교들을 처벌하고 전체 지역의 상소심(上訴審)을 심판하며 수도원을 주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속시키는 등 실제적인 재치권(裁治權)을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