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미합중국의 법적 구성원에게 부여된 특정한 권리, 특권, 의무, 혜택과 함께 사회적 지위 또는 입장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미국 시민권(Citizenship in the United States)는 미합중국의 법적 구성원에게 부여된 특정한 권리, 특권, 의무, 혜택과 함께 사회적 지위 또는 입장이다. 시민권은 미국에서 살고, 일하고 연방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차적인 권리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된다.[1]
시민권의 주요 바탕이 되는 2가지가 있다. 생득권(birthright citizenship)은 미국의 영토 내에서 태어난 이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귀화는 이민자가 신청을 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 두 가지 길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시민권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 |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를 한 모든 사람 그리고 사법제도에 순응하는 사람은 그들이 거주하는 미합중국과 주의 시민이다.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
” |
— 제14조 수정안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