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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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소송법에서 소(訴)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26조). 구법(353조)은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 관하여는 구술제소(口述提訴)를 가능하게 하였는데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 점을 개정하여 소장제출주의(訴狀提出主義)로 통일하였다. 소장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 및 청구의 취지·원인 등을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필요적 기재사항:227조). 그 밖에 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주장과 증거방법 등의 공격방어법을 기재한다(임의적 기재사항:227조에 의한 248조 준용). 다만 임의적 기재사항은 별도의 준비서면에 기재해도 좋고 기재하지 않아도 소장은 유효하다. 당사자·법정대리인은 주소·성명 등을 기재하고 법인 등에서는 대표자나 관리인을 기재하여(60조) 작성자가 서명날인해서 소송물의 가액(價額)에 응한 인지를 첨부한다(민소 231조 1항, 민소인 2조, 3조).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되므로 피고의 수에 상당한 수의 등본을 첨부하고 이에 상당한 통신비를 납부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