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회사 혹은 기관의 활동을 공동으로 감독하는 선출되거나 지명된 구성원들의 본체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이사회(理事會, 문화어: 리사회)는 회사 혹은 기관의 활동을 공동으로 감독하는 선출되거나 지명된 구성원들의 본체이다.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상법의 규정(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상법 제393조)에 의거하며 형식적으로는 기업의 경영 관리의 최고 결정기관이다. 특히 주주의 인터레스트의 수탁자로서 기업의 경영관리자의 선임, 전반적 목표의 설정, 제 활동의 업무적·재무적 성과의 평가, 이익 배분 등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업의 경영관리의 실권은 사장을 비롯한 전반 경영자가 장악하고 있는 처지이며 "이사회는 상법이 요구하는 만큼의 기능을 실질적으로는 다하지 못한다"고 하는 의견이 강하다. 기업활동에 밀착하고 있는 집행부·전반 경영자는 그들이 이사회의 멤버이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적 결정도 좌우한다. 그렇다면 이사회가 전혀 무기능화하느냐 하면 그렇진 않으며 새로운 자세가 문제된다. 그것은 이미 기업의 지배기관은 아니고, 전반 경영자가 행하는 정책 결정, 기타 행동을 비평하고, 평가하고, 공소(控訴)하는 기관이 된다. 결국 이사회는 보다 넓은 경험 및 시야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기업의 경영 정책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에는 견식있는 적격자를 선임, 또한 균형잡힌 이사회를 구성하는 일(내부 이사와 외부 이사, 특히 인터레스트 그룹의 대표 등의 균형)이 필요하게 된다.
램 차란은 "이사회 제도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이사회는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며, 단지 그 같은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을 뿐"이라고 한다. 먼저 이사회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과 힘을 깨달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사들이 수동적인 존재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찾으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사회가 단순히 어깨 너머로 경영진을 모니터링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