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씨개명
일본 제국에서 조선인에게 일본식 성씨를 도입한 제도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일본식 성명 강요(한국 한자: 日本式姓名強要) 또는 창씨개명(일본어: 創氏改名 소시카이메이[*])은 1940년 2월 1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전까지 일본 제국이 조선인에게 일본식 성씨를 정하여 반강제적으로 쓰도록 강요한 것을 말한다.
1939년 11월 10일,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제령 제19호)하여 조선에서도 일본식 씨명제(氏名制)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1940년 2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씨(氏)'를 정해서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1]
일부 친일파들은 자발적으로 창씨개명에 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인의 희망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는 창씨개명은 1940년 5월까지 창씨신고 가구수가 7.6%에 불과하자, 조선총독부가 권력기구에 의한 강제, 법의 수정, 유명인의 동원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 비율을 79.3%로 끌어올렸다.[2]
조선총독부 총독 미나미 지로의 개인적인 정책에서 출발한 것으로 일본 제국 조정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라 일본인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1942년 미나미가 조선총독에서 해임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나미 지로에 의해 발표된 이래 창씨개명령은 조선인의 집단 반발 외에도, 일본 내부의 반대와 비난, 조선총독부 내부에서도 총독부 직원들의 집단 반발에 부딛쳤다. 조선총독부 경무국만 해도 창씨개명에 반대하였다.[3] 또한 일본 내지에서도 반대론이 거셌다.[3] 식민지 조선과 일본 내지에서 반대가 얼마나 거세게 일었던지 윤치호는 1940년 7월 5일자 일기에서 미나미 지로 총독이 경질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3] 그러나 미나미 지로는 창씨개명 계획을 밀어붙여 논란을 일으켰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조선인들은 일본식 씨(氏)로부터 해방되었다. 1946년, 미군정과 소련군정의 '조선 성명 복구' 조치로 창씨(創氏)한 성씨는 폐지되었고, 창씨개명했던 조선인들은 본래의 성명을 회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