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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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영토 구성은 1982년 지방자치법에 바탕을 둔 등급별 행정 구역으로 이뤄졌으며, 각 지방 단체간의 균형에 맞추어 구성된 지방 단체가 실질적인 지방 자치권을 행사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와, 비선출직이지만 법에 근거하여 프랑스 공화국의 통합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국가 지방 자치 부서가 그 행정을 맡는다.
프랑스의 지방 단체는 3단계로 구성되는데, 보통법상 지방 단체라고도 불리는 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이 그 체계를 이룬다. 특별 지위 단체와 해외 단체가 여기에 더해져, 프랑스의 지방 단체를 완성한다. 코뮌과 데파르트망 사이 네번째 중간 등급은 범(汎)코뮌적 협력 조직(고유 세법이나 대표직 등을 가진 EPCI)으로 구성되는데, 이 행정 구역은 지방 단체가 아니나, 이 행정 구역의 심의 의회는 코뮌 구성원들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