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십삼부
1895년부터 1년간 시행한 광역지방행정구역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이십삼부제(二十三府制, 23부제)는 1895년 6월 23일(음력 윤 5월 1일)에 시행된 조선의 지방 제도로, 최상위 행정 구역을 부(府)로 개편하고 그 하위 행정 구역을 군(郡)[1]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부군제(府郡制)라고도 부른다.[2]
제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서 1413년부터 이어온 8도제를 폐지하고 시행하였으나, 시행한 지 불과 1년2개월도 지나지 않은 1896년 8월 4일에 13도제가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23부제는 일본 제국의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있었던 폐번치현을 본떠서 제2차 갑오개혁 때 시행한 급진적인 지방 제도로, 480년 이상 유지된 8도제에 익숙한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어색한 제도였다. 이 때문에 조선 정부는 아관 파천 중에 23부제를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종전의 8도제를 바탕으로 조선 남부의 3개 도와 북부의 2개 도를 남·북도로 나누는 13도제를 실시하였다. 다만, 23부제 시행 당시 부(府) 아래의 지방 행정 구역을 군(郡)으로 통일한 지방 체제 개혁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