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미수범(未遂犯)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25조).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점에서 예비와 구별되며, 미수와 예비의 구별은 행위의 가벌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이 문서는 주로 대한민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미수범(未遂犯)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25조).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점에서 예비와 구별되며, 미수와 예비의 구별은 행위의 가벌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이 문서는 주로 대한민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