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대한민국)인구 50만명 이상인 대한민국의 도시. 면적이 1000 km2 이상으로 넓은 경우 인구 30만명 이상이어도 해당된다.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법 상 대도시라 함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뜻한다. 이중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들은 특별시나 광역시로 승격되지 않은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가 적용되어 공식적으로 특례시라고 불린다.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법 상 대도시라 함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뜻한다. 이중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들은 특별시나 광역시로 승격되지 않은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가 적용되어 공식적으로 특례시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