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1]이다. 징병제는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2][3] 여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나 병역의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에 의하여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민방위대에 복무할 수 있다.
이 문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길게 쓰여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4]에 편입된다.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이듬해인 만 19세가 되는 해 2월 말부터 11월 30일까지 병역 대상자는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