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방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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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방어항(大韓民國의 地方漁港)은 대한민국에서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이다. 2001년 「어항법」이 개정되기전 과거 「어항법」상의 제2종 어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방어항 지정권자 및 개발주체는 시도지사이고, 관리청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어항(大韓民國의 地方漁港)은 대한민국에서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이다. 2001년 「어항법」이 개정되기전 과거 「어항법」상의 제2종 어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방어항 지정권자 및 개발주체는 시도지사이고, 관리청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