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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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회(國民大會)는 중화민국의 정부 기구 중 하나이다. 1947년 제정된 중화민국 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뽑힌 국민대회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 당시에는 헌법상 5원(입법원, 행정원, 사법원, 감찰원, 고시원)의 위에 놓여 있는 최상급 중앙정부기구였다. 2005년 6월 7일 입법원의 헌법 수정안 결의에 의해 국민대회는 헌법상 명목상으로 존재하되 양안통일 전까지 소집될 이유를 없애 소집되지 않도록 해 중앙정부기구에서 사실상 제외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