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주제[1],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2]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청 가능 연령에 맞게 방송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를 거쳐 등급을 의무적으로 매기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주제[1],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2]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청 가능 연령에 맞게 방송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를 거쳐 등급을 의무적으로 매기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