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대표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 영어: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수장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대법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한다.[lower-alpha 1]
헌법재판소법 제7조의 해석상 재판관으로서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연임한 전례가 없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