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법
유럽 연합 회원국의 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자적인 법 체계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유럽 연합법(European Union law, EU법)은 유럽 연합 회원국의 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자적인 법 체계이다. 기본법의 주가 되는 출전은 유럽 연합의 조약이며 2차 출전은 그 조약의 기본이 되는 명령과 규칙이다. 유럽 연합의 입법 기관은 주로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 이사회로 이루어지며 조약 하에서 유럽 연합 제2차 입법을 구성하여 조약에서 설정한 목표를 지향한다.
유럽연합은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석탄철강공동체를 설립한 이래로 세계 공동체에서 유럽인들의 평화와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유럽연합은 실체적인 정치적 기구를 갖고 있으며, 인간의 협동과 진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 회원국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각종 사회적 경제적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다. 유럽 법원(Court of Justice)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곧 "국제법의 새로운 법적 질서(a new legal order of international law)"를 나타낸다.[1] 유럽연합의 법적 기초는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과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이며, 이들은 당시 28개 회원국 정부들의 만장일치로 체결되었다. 유럽연합에 새로 가입하려는 국가는 연합의 규범을 따르고 이행할 것에 동의해야 하고, 기존의 회원국들은 "자국의 헌법적 요건"에 따라서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2] 사람들은 의회(Parliament)나 또는 개별 회원국 정부를 통하여 유럽연합의 입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입법절차를 개시하고, 각료이사회(Council of European Union)는 개별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며, 의회는 유럽연합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유럽연합의 법원(Court of Justice)은 법치주의(rule of law)와 인권(human rights)을 준수해야만 한다. 유럽연합 법원(Court of justice)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단지 경제적 통합"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진보를 보장하고 인간의 삶과 노동 조건을 끊임없이 개선시켜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