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비범죄화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의 폐지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성매매 비범죄화(性賣買 非犯罪化, 영어: decriminalization of sex work)는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의 폐지를 뜻한다.[2] 성매매, 즉 화폐나 재화를 대가로 합의한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3]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범죄로 규정돼 있다.[4] 비범죄화는 합법화("규제주의"로도 알려진 접근법[5])와는 다르다.[6]
성매매 비범죄화는 논쟁적인 주제다. 비범죄화 지지자들은 성매매를 둘러싼 형사적 제재를 없애는 것이 성 노동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7] 인신매매와의 싸움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8] 반대자들은 비범죄화가 인신매매를 예방하지 못할 것이며(오히려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9]) 성 노동자를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10]
유엔 에이즈 합동 계획(UNAIDS),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엠네스티, 휴먼 라이츠 워치, 유엔 인구 기금(UNFPA)등의 단체와 의학 학술지 《랜싯》(The Lancet)이 성매매 비범죄화를 지지한다. 이들 단체는 HIV/AIDS 퇴치와 성 노동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성매매를 비범죄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11][12][13][14] 세계적으로 성 노동자가 직접 운영하는 거의 모든 단체가 비범죄화를 선호하며 주 목표로 삼는 경향이 있다.[15][16][17][6][18] 또한 영국, 미국 등의 국가에서 학계의 대다수가 비범죄화를 선호한다.[19]
유럽 의회는 2014년 2월 26일 〈성 착취, 성매매, 성매매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성매매 비범죄화에 반대했다. 결의안은 이렇게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 산업의 비범죄화와 알선의 합법화는 취약한 여성과 미성년 여성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있으며 더 높은 수준의 폭력 위험에 처하게 한다. 동시에 성매매 시장을 장려하고 따라서 학대받는 여성과 미성년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다."[10]
현재까지 국가 단위에서 뉴질랜드와 벨기에 2개국이, 지방정부 단위에서 호주와 미국의 일부 지역이 성매매를 비범죄화했다. 2003년 6월 뉴질랜드는 〈성매매 개혁법〉의 통과로 성매매를 비범죄화한 첫번째 국가가 됐다.[20] 뉴질랜드에 남아있는 상업적 성 활동에 대한 유일한 형법은 성병 예방 조치의 의무다.[21] 2022년 6월 벨기에는 유럽에서 첫번째로,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성매매를 비범죄화한 국가가 됐다.[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