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1년 5월 3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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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년 5월 3일 헌법(폴란드어: Konstytucja 3 maja, 리투아니아어: Gegužės 3 d. Konstitucija)은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의 헌법이다. 1791년 5월 3일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 의회(Sejm, 세임)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명명되었다. 이 헌법은 유럽 최초의 근대적인 성문 국민 헌법이며 세계의 헌법 중에서는 1787년에 제정된 미국의 헌법에 이어 2번째로 제정된 헌법이다. 계몽주의적 성격이 강한 이 헌법은 제6장에서 제8장까지 의회(입법부), 국왕(행정부), 법원(사법부)의 삼권 분립(권력 분립) 원칙, 법치주의 원칙을 명시했다.
《1791년 5월 3일 헌법》(이후 본헌법)에 따라 국왕에게는 입법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실제 행정은 국왕 대신 의회를 대표하는 총리가 관장하는 "왕실 평의회"가 담당했다. 이는 현재의 내각에 해당한다(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 명목상 국군의 최고 사령관은 국왕이었지만 대법관은 의회의 대표자인 총리인 동시에 국군의 최고 직위인 대원수(헤트만) 직책을 겸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국군의 최고 사령관은 국왕이 아닌 총리로 여겨졌고 전쟁 또한 행정의 일환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본헌법은 현대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에도 극히 선진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민주헌법이었다.
본헌법은 폴란드의 독특한 전통인 '귀족 공화제'의 정치적인 결점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시민과 귀족(슐라흐타)이 정치적으로 평등하다고 규정했다. 또한 농민들이 정부의 비호를 받도록 규정했는데 특히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프로이센 등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의 동부 지역에서 악화되고 있던 농노제의 악습을 줄이도록 명시했다.
본헌법은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 의회의 여러 제도 중에서 부작용이 많았던 것을 폐지했는데 입법의 임의거부권(리베룸 베토)도 폐지된 것이 특징이다. 이 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에서는 이해 당사자, 외국에 매수된 의원이 임의거부권을 행사해서 의회에서 입법된 법률을 쉽게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헌법은 비교적 평등주의와 민주주의에 따른 입헌 군주제를 도입하여 복고적인 유력자들이 암약하던 무정부 상태의 원인을 개선한다고 규정했다. 본헌법은 리투아니아어로도 번역되었다.
현대의 기준에서도 매우 민주적이고 계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본헌법의 채택은 당시의 유럽 세계에서는 "위험한 사상"이라고 판단되었고 이는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의 주변 국가들의 경계심을 끄는 전쟁을 초래하게 된다. 1792년 예카테리나 2세가 이끄는 러시아 제국의 공격을 받았고, 동맹이었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의 프로이센에게 배신당하며 패전하고 만다. 시대를 거치며 극단적으로 확대된 자유주의(황금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공 복지를 강하게 내세웠던 본헌법에 따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던 폴란드의 몇몇 귀족들은 러시아와 결탁해서 타르고비차 연맹을 결성했고, '우리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군을 공화국으로 불러들였다.
패전의 결과, 1793년 제2차 폴란드 분할이 이루어져 폴란드의 영토 가운데 일부는 러시아 제국, 프로이센에 편입되었고 본헌법 또한 1793년 11월 23일 흐로드나에서 소집된 세임에 의해 폐지되고 만다. 1795년에 있었던 제3차 폴란드 분할에 따라 폴란드는 완전히 소멸되었지만 1918년에 재건될 때까지 123년간 민주주의에 의한 폴란드의 주권 회복 투쟁을 이끄는 헌법으로 여겨졌다. 이그나치 포토츠키와 휴고 콜룬타이에 따르면 이 헌법은 '죽은 모국의 마지막 유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