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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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체(國體) 혹은 국가형태(國家形態, 영어: forms of state)는 주권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국가 형태를 분류하는 것이다. 통치권(주권)의 행사 방법에 따른 분류인 정체(政體, forms of government)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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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민주공화국'이란 말에서 '민주'는 정체를 '공화국'은 국체를 규정한 것이다. 또한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역시 국체(공화제)를 보다 확실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