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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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리 보유(All rights reserved)는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법이 제공하는 모든 권리를 "보유"하거나 자체적인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것을 가리키는 저작권 형식이다. 1910년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에서 기원하였으나 관할권 내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1] 그러나 수많은 저작권 보유자들이 이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모든 권리 보유(All rights reserved)는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법이 제공하는 모든 권리를 "보유"하거나 자체적인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것을 가리키는 저작권 형식이다. 1910년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에서 기원하였으나 관할권 내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1] 그러나 수많은 저작권 보유자들이 이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