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대한민국)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사법시험은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이다. 제1차(객관식), 제2차(서술형 주관식), 제3차(면접) 등 세 번에 걸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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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후 반드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지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으로 볼 수 있다.
종래의 고등고시 사법과와 혼동하여 '사법고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의 사법시험은 판사나 검사를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단지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이므로 '사법고시'는 잘못된 명칭이다.[1]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법은 폐지되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만 변호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이 변호사 자격증은 법무사 자격증과 행정사 자격증을 포함한다.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증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와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의 직무도 동시에 겸임할 수 없다. 한편 공인노무사와 공인중개사 등 다른 자격증은 별도로 취득하여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