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原則, 라틴어: bona fides→good faith, 라틴어: bona fide→in good faith)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 한다.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 민법에서 근대 사법상 처음으로 규정했으며(동법 1134조), 스위스 민법이 민법 전체의 최고원리로 발전시켰다. 대한민국 법학계에서는 기존에 신의칙이 민법 최고의 원리라는 견해가 우세했으나, 최근들어 사적자치의 원칙을 민법의 최고원리로 파악하고 신의칙을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제한규정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 신의칙은 민법 영역에서의 법원리였으나 근래 공법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법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파생된 중요원칙으로 사정변경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실효의 원칙, 계약충실의 원칙(pacta sunt servanda)이 있다.
조리는 경험칙,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사회질서, 형평, 정의, 이성, 법에 있어서의 체계적 조화, 법의 일반원칙 등의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