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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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自首)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1]. 신고한 범죄사실의 세부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상관없으며,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시기에도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범죄가 발각된 후 신고 또는 지명수배를 받은 후라 할지라도 체포 전에 스스로 신고한 이상 자수에 해당한다. 신고방법은 범인 스스로 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자백은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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