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특수 법인 기업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특허 기업(特許企業, 영어: chartered company)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설립한 특수 법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의 특수 법인 기업에는 법규 특허 기업과 행정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사인(법인을 포함)이 경영하는 공익 사업으로의 특허 처분 기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모두 공기업으로 본다. 한편, 여기에서 사인에게 공익 사업 경영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를 공기업의 특허라고 부른다. 좁은 의미의 특허 기업(공익 사업)은 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경영하는 공익 사업, 즉 특허 처분 기업만을 특허 기업으로 본다. 이 경우의 특허 기업은 공익 기업이 사인에 의하여 경영되므로 사기업에 해당하며, 이 점에서 국 · 공영 공기업이나 특수 법인 공기업과는 구별된다. 넓은 의미의 특허 기업에서 공기업의 일종으로 보는 특허 기업을 이 견해에서는 사기업의 일종으로 보므로 공기업의 특허라는 용어 대신에 특허 기업의 특허 또는 공익 사업의 특허라고 한다.
왕실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기업의 경우 칙허 기업(勅許企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국, 네덜란드 등의 중세 유럽 국가에서 국왕, 여왕의 공인 또는 정부의 특별허가장을 받아 설립된 무역을 주로하는 회사로, 특히 식민지 획득에 무역 식민지 경제 지배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이다. 이런 경제 활동은 위험이 컸기 때문에, 회사 설립의 대가로 경제 무역에 관한 독점 권한을 주어진 것이었다. 영국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