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약정각서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대한제국의 경찰사무위탁에 관한 각서>(大韓帝國의警察事務委託에關한覺書), 통칭 한일약정각서(韓日約定覺書)는 융희 4년(1910년) 6월 24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일제가 대한제국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양국 정부 간에 체결한 각서이다.
간략 정보 대한제국의국권피탈 과정 ...
대한제국의 국권피탈 과정 | |
---|---|
| |
러일 전쟁 1904년 2월 8일 |
|
한일의정서 1904년 2월 23일 |
|
제1차 한일 협약 1904년 8월 22일 |
|
대한제국군 감축 1905년 4월 16일 |
|
화폐정리사업 1905년 ~ 1909년 |
|
을사늑약 (제2차 한일 협약) 1905년 11월 17일 |
|
고종 양위 사건 1907년 7월 24일 |
|
정미7조약 (제3차 한일 협약) 1907년 7월 24일 |
|
대한제국군 해산 1907년 8월 1일 |
|
기유각서 1909년 7월 12일 |
|
남한 대토벌 작전 1909년 9월 1일 |
|
한일약정각서 1910년 6월 24일 |
|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 1910년 8월 29일 |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