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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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강도(海上強盜. 영어: Piracy)란 바다 위에서 선박을 이용해 다른 선박을 공격하여 약탈하는 강도 내지 폭력범죄 행위나 행위자를 말한다.[1] 해상강도범을 흔히 해적(海賊, 영어: Pirate)이라고 하고 해적행위에 이용한 배를 해적선(海賊船)이라 한다. 해적행위는 해적선(가해자)이 다른 선박(피해자)을 습격하는 형태로 성립한다. 오늘날의 국제법에서 해적이란, 공해상(公海上)에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명령 내지 위임에 의하지 않고, 사적(私的) 목적을 위해 선박에 대한 약탈과 폭행을 자행하여 해상 항행을 위험하게 하는 자를 일컬으며, 그 약탈과 폭행을 해적행위로 규정짓고 있다. 해적은 '인류의 공적(公敵)'으로 간주되어 어느 나라의 군함도 이를 나포하고 자국(自國)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2]
그러나 인류사에 출현했던 해적들은 다양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해적개념만으로는 정의내리거나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2] 대표적인 예가 사략(私掠, privateer) 행위인데, 사략(私掠, privateer)이란 해적과 사실상 같은 것이나, 다만 사략은 적국의 상선을 나포할 수 있는 허가증을 본국에서 교부받음으로써 범죄가 아닌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았으며[3] 애국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략해적들의 자긍심도 강했다.
해적들이 왕성하게 활동 했던 곳은 약탈과 도주가 용이하고 약탈물 처분이 쉬운 좁은 해협지대나 반도, 항만이 많은 도서군(島嶼群) 등이다. 이런 곳을 거점으로 하였으며, 지중해, 카리브해, 대서양, 말라카 해협, 마다가스카르 일대, 동아시아, 아덴 만 일대가 주 활동무대였다.[4] 또한 해적의 활동 범위는 통상 배를 타고 다니는 해상이지만 그 외에도 연안의 항구도시 또는 내륙지역까지 그 범위가 제한이 없었으며, 전쟁이 발발하면 해군으로 신분이 변하여 전투에도 참여했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들에 의해 한국 선박이 피납된 사건으로 해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잠시 있었으며,[5] 역사적으로는 일본인으로 구성된 왜구(倭寇)들이 존재했었다. 동북아시아를 주무대로 활동하던 왜구들은 고려와 명나라가 패망하는 주요원인 중에 하나를 제공하기도 했다.[6]
오늘날 국제연합의 해양법 제정으로 해적은 공공의 적으로 완전히 퇴출되었으나, 소설, 영화, 놀이공원의 시설들을 통해 해적이란 모험을 즐기고 용감하며 낭만적인 존재 등의 매우 친근한 이미지로 남아있어 그들의 잔인성이나 폭력성, 불법행위 등이 미화된 측면이 있다.[7][8] 또한 해적이란 용어는 육상, 공중, 인터넷을 포함한 컴퓨터 네트워크, 그리고 공상과학 소설에서는 우주 공간에서 자행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