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사건
대한민국의 반란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여수·순천 사건(麗水順天事件) 또는 여순 반란 사건(麗順事件)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당시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의 군인 2,000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하는 명령을 하달 받았으나 거부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명령을 거부한 14연대 군인들을 모두 진압하고 관련있는 모든 선량한 민간인들을 학살하였다.
여수순천반란사건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서는 여수순천반란사건 (영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간략 정보 여순 사건, 날짜 ...
여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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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0월, 여순 반란 사건 당시 반란군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하다 체포되는 여맹원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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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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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 |||||||
이승만 송호성 원용덕 김백일 백선엽 정일권 백인엽 송석하 김창룡 |
김지회 † 지창수 † | ||||||
병력 | |||||||
10,000여 명 | 2,000여 명 | ||||||
피해 규모 | |||||||
군인 약 180명 경찰 74명 | 불명 | ||||||
민간인(경찰 제외) 대략 3,384명(행방불명 825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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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반란군에 의해 경찰 74명을 포함해 약 150명의 민간인이 살해당했고,[1] 정부측 진압 군경에 의해 2,500여 명의 민간인이 살해당했다.[2][3][4] 이승만 정부 수립 2개월 만에 일어난 이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