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액트
미국 연방 법률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존스액트(영어: Jones Act)는 1920년에 제정된 미국의 법률(Merchant Marine Act of 1920)의 제27조를 지칭한다. 미국 내에서 선박수송시 운항되는 선박은 미국내 소재 또는 미국민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항구나 시설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다. 타 국가의 선박에 대한 차별성으로 WTO 일반이사회 등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지만 국가 안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외조항이 됐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존스 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한미FTA 협상에서 김종훈 수석대표는 쌀개방을 요구하려면 존스액트를 폐지하라고 하여, 미국으로부터 쌀개방을 막아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