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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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破門, 영어: excommunication)은 기독교 특히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교리나 윤리상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기독교인을 공동체로부터 쫓아내는 처벌을 뜻한다.[1] 보통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깥을 뜻하는 Ex와 모든 성인의 통공(사도신경 참조)를 뜻하는 Communion이 더해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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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에서의 권징과 비슷하다. 파문을 당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쫓겨나, 하느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성사에 참석할 권리를 빼앗기지만, 세례의 효력이 없어지는 일은 없으므로 기독교인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방식은 모든 기독교 교회·교단, 그리고 더나아가 모든 신앙공동체의 권징 대상에 속한다. 교회 말고도 학교에서의 출학, 강제전학, 퇴학, 학원에서의 강제퇴원도 해당되며, 족보ㆍ묘지 훼손, 장례식ㆍ결혼식ㆍ제사방해 등 가문을 더럽히는 짓을 해도 파문당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 물론 학교폭력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음주운전 등을 저질러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