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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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행위(强要- 行爲, Nötigungsnotstand)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할 수 없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이다.[1] 강요에 의한 상황 하에서는 행위자에 대하여 적법행위로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즉 기대가능성(期待可能性, Zumutbarkeit)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阻却)된다.[2] 범죄를 행하는 것만이 위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라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한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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