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대방의 합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하는 것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강간(強姦, 영어: rape)은 성폭력의 일종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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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性暴行)이라고도 한다.
강간의 정의는 나라마다 그 문화에 따라 다르고, 강압이나 간음 등의 정의에 있어서 여러 논쟁이 있다.
물리적 폭력이나 구속 등의 신체적인 위협 외에도 협박과 같은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여 억지로 동의를 받아낸 경우, 상대방이 약물이나 알콜에 취하거나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서 성교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한 경우에도 강간으로 간주된다.
상대방이 연인이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동의 없이 억지로 행한 성교는 강간에 속한다.
전통적으로는 남성기를 여성기에 삽입하는 것만을 강간으로 보아왔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성별의 구분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모든 종류의 성적 삽입행위를 강간 또는 유사강간으로 보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성교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에 어리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만 13세 미만의 아동(미국은 주에 따라 16세~18세 미만, 유럽대륙은 14세~16세 미만)에 대한 성교는 의제강간으로서 처벌대상에 두고 있다.[1]
현대 국제법에서는 전시 강간이나 성노예와 같은 군사적 권력에 의한 성폭행을 인도에 반한 죄 또는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