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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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緊急避難)은 형법에서 도덕적 정당성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 중 하나이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긴급피난이라고 한다.(형법 제22조) 위난의 원인은 무제한이며 적법 위법을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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