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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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從犯, 독일어: beihilfe, 영어: accessory offender)은 타인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자를 말하며,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방조는 도와준다는 의미로서 타인이 범죄행위를 쉽게 하도록 도와주거나 법익침해를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행위가 곧 방조이다.[1] 부작위에 의한 교사가 인정되지 않는 것과 달리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즉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된다."[2]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혹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의 또 다른 예로는, 아파트 지하실의 임차인에 대하여 그 아파트 지하실의 소유주,[3]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하여 그 증권회사의 중견직원들[4], 죄수의 탈주를 방치한 교도관이나 절도를 묵인한 수위를 들 수 있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종범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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